확정급여형(DB) 제도
- 회사는 매년 전체 근로자 퇴직금추계액의 80%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(2016년 기준)
-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운용하고, 운용의 수익/손실은 회사에 귀속
-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
확정기여형(DC) 제도
- 회사는 근로자 연감 임금총액의 1/12 이상을 연 1회 이상 납입
-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, 운용의 수익/손실은 근로자에 귀속
-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 예치된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
DB 제도 vs. DC 제도